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안녕하세요 CH.마스터입니다.
2015년 많은 부동산 제도가 바뀌게 될 예정인데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절반 이하로 낮아져.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억원~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원~6억원을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답니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이상 ~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되는 것.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이하에서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이하로 각각 인하한답니다.
무주택자 세대원도 청양가능
2015년 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양통장에서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저리 월세대출 신설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이 1월부터 신설된답니다.
정부는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저리 월세대출을 지원하고, 기금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3.3%에서 3.1~3.3로 세분화할 방침이랍니다 :)
이상 , CH.마스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