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여행하는 워킹홀리데이
오늘은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알아볼까해요~
요즘 많이들 알아보시고, 가시는거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해요.
워킹홀리데이란,
만18~30세의 청년들이 협정 체결국을 방문하여,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 한국인들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많이들 가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말씀 드릴거지만, 호주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홍콩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ㅡ^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신청순서는
우선 여권이 준비되어있어야하고, 온라인상에서 비자신청을하고, 접수하고,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합격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기간은 꽤 걸리니깐 넉넉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주세요^ㅡ^
비자 발급 조건은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나이제한이 있으니 그 점 유의해주세요 !!
1. visa application fee(비자신청비 AU$420) 납부하기
2.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여권을 소지할 것(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되요!)
3. 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당시 호주 외부에 체류(한국이 아닌 국가도 가능)
4. 신청 시 연령이 만18세 ~ 30세 이하 (제일 중요해요! 단 신청시 기준이기 때문에 비자승인날짜가 만31세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5.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함
6.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는 것은 금지
7.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 충족할 것
8.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할 것
이 뿐이고 가장 중요한것은 나이제한이니 꼭 주의해주셔야해요~! 가장 중요해요!!
호주는 달러를 쓰는 나라이고, 땅이 엄청 커서인지 6개의 주가 있고
6개의 주마다 법도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영어를 쓰는 나라이고 캔버라가 수도인 나라예요.
(아, 그리고 시드니가 유명하잖아요? 시드니에 한국인들이 엄청 많아서 영어 한 마디 못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네요~ ^ㅡ^)
이렇게 천천히 알아보고 배워가며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해서 여행을 떠난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많은 경험들이 쌓일거고 인종이 다른 여러 친구들도 생기고
조금 더 특별한 일상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ㅡ^
무엇보다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게 가장 좋은거 같아요 !
저도 만 30세가 되기전에 준비해서 1년이라도 꼭 다녀올 생각이예요~!
더 늦지않게 천천히 준비해봐야겠어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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